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돼 오는 3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또는 유사한 형태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건축법은 기후 변화에 따라 수해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하층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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