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최대 8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에게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 법 제정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났지만 보상 한도액에 관한 조항은 개정된 바 없다. 또한 ‘현행 보상 한도액이 다른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어린이놀이시설 보상 한도액 현실화 제도개선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상해 정도 14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한도액을 증액했다. 부상이 원인이 돼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른 보상액 역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 눈 실명, 양팔 또는 양다리 소실 등 1급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 최대 보상 한도액으로 80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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