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노동자, 관리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 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 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착한 아파트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별로 1개소씩 선정한다. 평가는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착한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 대상자로도 선정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6월까지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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