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감독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경배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경배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이 23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한 대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관내 단지 수에 52%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반면 이들 단지를 지자체가 감독할 권한이 없어 행정적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입주민 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악용해 일부 관리인들이 공동주택에서 전횡을 저지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미 서울, 울산 등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전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대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를 설치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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