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으로 단합
공정위, 과징금 약 200억 부과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설비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설비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가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통신사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담합한 임차료는 아파트 및 건물 옥상 등에 광역 중계기·기지국 같은 통신설비 설치 장소에 대한 비용이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혹은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 간 협상으로 임차료가 결정된다.

중계기 설치장소 제공에 따른 임대차수익은 입주자(소유자)가 단독으로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며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다. 통신사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클수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6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조해 담합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공정위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비용이 증가하자 2013년 3월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 50여명이 한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함께 술자리를 갖는 소위 ‘막걸리 회동’을 하는 등 임차료 관련 카르텔 형성을 공모했다. 또한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자 간 핫라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권역별로 담합행위를 지속했다.

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합의한 임차료가 비싼 아파트단지로 선정하는 기준 및 대상 건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합의한 임차료가 비싼 아파트단지로 선정하는 기준 및 대상 건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업체는 체계적으로 임차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차료가 비싼 아파트단지에 공동 대응하거나 본사끼리 합의한 사항을 지방으로 전파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존 통신설비 설치 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해 정하고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 금액과 인하폭 등을 함께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아파트단지에 통신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했다. 또한 4G·5G 장비 증설로 기존 임차 장소에 설비를 추가할 때 임차료 상한선을 정해 비용 상승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 이들은 고액 임차료 지급 장소 명단을 공유하고 계약갱신 시 정보를 공유해 아파트단지에서 임차료 인하에 불응하면 ‘설비를 모두 철거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 담합을 통해 3사는 고액 임차료 지급 장소의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를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같은 기간 신규 설비 설치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를 약 202만원에서 약 162만원으로 내렸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 적발 사례로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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