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양희 판사)는 최근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에 앞서 선거 홍보물을 회수했으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가 제기한 입대의 회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 서구 소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5월 2일 제7기 입대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같은 달 21일 실시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같은 달 11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해졌다.

회장 후보자 A씨는 선거 운동 기간인 19일 오후 5시경 각 세대의 우편함에 선거 관련 홍보물을 투입했는데 같은 날 오후 8시경 다른 회장 후보자 C씨가 일부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된 홍보물을 회수했다.

A, C씨를 대상으로 한 회장 선거가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 B씨가 369표를 득표해 281표를 득표한 A씨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A씨는 “C씨의 선거 관련 홍보물 회수 행위는 우리 아파트 선거규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C씨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아파트 선거규정을 살피며 “제24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거 관련 홍보물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는바 C씨가 회수한 홍보물은 A씨가 당선무효 근거로 제시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선거 관련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제50조 제2항은 ‘선관위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C씨의 선거 관련 홍보물 회수가 선거홍보물 훼손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정도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C씨의 홍보물 회수가 선거홍보물 훼손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선관위가 선거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무효 결의를 하지 않은 점 ▲해당 선거에서 A, C씨의 득표수 차이가 상당한 점 ▲해당 선거의 무효표는 50표인데 이 중 상당수는 또 다른 후보자였다가 사퇴한 D씨에 대한 투표로 보이고 C, D씨가 단일화를 해 이를 반영하면 득표수 차이가 더욱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C씨가 자신에 대한 선거 관련 홍보물을 우편함에 투입하면서 A씨에 대한 홍보물을 회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춰볼 때 C씨의 홍보물 회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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