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누수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 관리소장의 요구로 불필요한 누수확인공사를 했다”며 관리소장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주한길)은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B씨가 속한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15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C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한 동에서는 2021년 초경부터 지하 1층에 누수가 계속 발생했고 관리소장 B씨는 추이를 지켜보며 나름대로 직원들과 원인 파악을 해보려 했으나 정확한 누수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누수원인이 공용부분이 아니라 1층에 거주하는 A씨 세대 내부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A씨에게 세대 내에 누수원인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확인이 되면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A씨는 소송에서 “관리소장 B씨가 아파트 지하 배관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우리 집 아파트 욕실 부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욕실 부분의 철거 등 누수확인공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2021년 11월 15일 본인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본인 집에서는 누수 흔적이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 세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입상관 배관 부분의 누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누수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게 강제했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공사대금 1585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했다. 

관리업체 C사에 대해서는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와 공동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와 C사측은 “A씨는 2021년 12월경부터 세대 내 발코니 확장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며 “이에 앞선 11월 욕실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나 정말로 공사를 실시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누수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에 의해 방수공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시행한 공사가 B씨로서는 시행할 필요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B씨의 요구나 강요로 인해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사로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적절한 범위 내의 공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결과적으로 정확한 누수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 배관 누수 부분의 위층에 위치한 A씨의 아파트 욕실 부분의 누수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공사를 제안한 것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제 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지만 A씨가 진행한 1585만원의 공사가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공사라 하기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앞서 B씨가 누수여부 확인 및 공사를 요구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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