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이 시설물 보수 등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천군이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동일단지가 형성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세대당 16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서천군은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내달 1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홈페이지 내 군정 소식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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