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에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 담아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맨발걷기’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부대시설의 유형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엄 의원은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됐거나 개선됐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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