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미수감 시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단지 회계감사결과 조회 시 보이는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단지 회계감사결과 조회 시 보이는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공주법 시행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만약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감사를 받는 경우 벌칙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단지는 2015년 9400여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3% 증가했고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 6500개 단지로 2022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이외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K-ap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동록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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