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유예기간 동안 산업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목소리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끝내 여야 합의는 불발됐으며 본회의 처리 역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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