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기존 해석 유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 대해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A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A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는 해당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앞서 예시로 든 A근로자를 다시 예로 들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는 주 5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모든 근로 시간, 즉 일주일 총 21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