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의 합리성 인정, 40만엔 지불 명령

東京.品川에 있는 한 분양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었던 애완동물 사육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사육 금지는 타당하다."며 아파트 관리조합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 사육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사태가 법정에 들어선지 약 5년,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드디어 결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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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재판은 지난 3월 26일 최고재판소가 사육금지와 40만엔의 지불을 명령한 1, 2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 애완동물 사육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애완동물 사육자는 상고심에서도 "애완동물의 사육 금지는 헌법에 정해진 행복 추구권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상고자(사육자)의 대리인은 "집합주택의 영주화(永住化) 문제를 재판소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사육자는 "다른 사육 사례가 많이 나와 사회적으로 고조되기를 바란다."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집합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고재판소에서 "사육금지 관리규약은 타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사육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판결에 대한 의견

1, 2심 모두 애완동물 사육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당연한 판결이며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는 냉담한 견해가 만연해 있다.
다만, 이번의 판결은 "관리규약에 의한 자치(自治)를 재판소가 존중한 성질의 판결"(아파트 문제 전문가 吉田 변호사)이라는 말처럼 많은 관계자들은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시비보다는 관리규약의 자치를 다툰 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관리조합측은 "관리규약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사육 금지를 청구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은 관리조합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판결이다. 집합주택에서는 주위와의 협조(協調)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일본 주택 관리조합 협의회 회장)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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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육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이것이 집합주택에서 사육 금지의 움직임에 일률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한 관리회사 사원)는 견해도 있고 관리규약의 내용이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애완동물의 사육에 대해 상담을 해 주고 있는 石川 변호사는 "인간의 가치관에 관계되는 문제는 수년 후에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는 것도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 거주자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애완동물의 사육을 금지했다가 사육 가능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한 한 아파트의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관리조합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에는 애완동물 사육 금지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다.
판결 후 東京都 동물보호 관리협회에는 애완동물 사육자와 사육 금지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관리회사로부터 이대로 사육해도 괜찮은지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협회는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육 방법을 사육자측이 제시해 나가야 한다."며 올바른 사육 방법의 보급을 위해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건의 개요

이 아파트에서는 사용세칙으로 "작은 새 및 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총회를 열고 애완동물그룹을 설립, 자체적인 관리하에 당시 사육중의 개나 고양이를 1대(代)에 한하여 사육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상고인(사육자)은 애완동물그룹이 설립된지 몇 년 뒤에 개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피상고인(관리조합)은 몇 차례에 걸쳐 사육자에게 개의 사육 금지를 요청했지만 사육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육자는 1심, 2심에서 사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고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피해가 다른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 사육에 있어서 애완동물그룹 회원과 피고간에 차별을 두어 회원에게만 사육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관리조합은 애완동물 사육은 구분소유자에게 큰 영향이 있으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애완동물그룹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결국 애완동물 사육이 소멸되어 규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주장, 1심, 2심 모두 관리조합이 승소했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08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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