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20세대 5000만원 ▲20세대~150세대 6000만원 ▲300세대~500세대 8500만원 ▲500세대~700세대 1억원 ▲700세대~1000세대 1억3000만원 ▲1000세대~1500세대 1억5000만원 ▲1500세대~ 2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은 세대 규모별로 현행 상한액의 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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