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수행기관 모집···2월 6일까지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고용안정 목적

아파트 경비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보호·고용안정 등 착한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착한 아파트’란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2개로 총 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수행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단기계약이 경비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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