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568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됐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이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구로금천지사 김혁중 지사장은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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