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정덕기)은 최근 담당 변호사가 누수 수리비 감정신청을 하지 않아 수리비 청구가 기각당했다며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 B씨는 2016년 11월 11일 임차인 C, D씨를 상대로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호실 누수 부분의 수리 및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선 같은 달 7일 원고들은 E법무법인에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했으며 E사 소속 F씨가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로 지정됐다.

F씨는 2018년 5월 2일 열린 관련 소송에서 누수 원인과 관련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파트 호실 누수 부분의 수리 및 복구 비용 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어진 변론기일에서도 수리비용에 대한 감정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총 10회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는 2020년 6월 23일 “C씨는 원고들에 각 100만원, D씨는 원고들에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수리 비용 상당의 명목으로 제기한 약 1450만원에 대한 청구는 수리비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 B씨는 “F씨가 소송 담당변호사로서 담당 재판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확인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와 관련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던바 이는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F씨와 E사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해당 소송 위임 계약 착수금, 위자료 등 약 415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은 아파트 누수 발생이 C씨의 전용부분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점 ▲F씨는 전용부분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원고 소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변론이 재개되자 감정인 신문 절차도 진행한 점 등을 통해 F씨가 비교적 성실히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이어 “수리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을 경우 감정 비용에 비해 감정결과 수리비가 얼마로 산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F씨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수리비 관련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씨가 소송수행에 있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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