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분류 ‘공사’라면 공사계약
계약보증금 20% 납부해야

아파트 수목. [서지영 기자]
아파트 수목.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에서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 민원 회신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 동탄시범다은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위탁관리: 우리관리) 이호철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낙찰된 공사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아파트 수목전지작업을 하면서 계약보증금을 20%를 내 본 적이 없다. 이제껏 10%를 내왔다”며 근거를 요구했다. 계약보증금은 공사계약이지 용역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각 20%와 10%로 구분되는데, 아파트와 업체 측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이에 이호철 소장은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수목전지작업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계약인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는지 공사계약인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을 제출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공동주택관리팀)는 최근 발송한 회신문에서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입찰의 방법)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며, 별표 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 공사 및 용역 등 계약대상물과 사업구분에 따라 계약자가 구분돼 진다”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 공동주택 수목전지작업에 따른 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인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발주처에서 판단해 입찰을 진행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제2항에 따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출장소는 “해당 입찰과 관련해 귀 공동주택 발주처에서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찰공고한 내용에서 입찰분류는 ‘사업자-공사-일반보수’로 분류하고 입찰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은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공사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므로, 계약보증금은 입찰정보와 동일하게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K-apt에 등록된 수목전지 및 전정작업 입찰공고들을 살펴보면 다은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찰분류를 ‘공사’로 하면서도 입찰공고문에서 계약보증금을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10%로 기재하는 단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 민원회신에 따르면 입찰분류를 용역으로 했다면 계약보증금은 10%가 맞지만 공사로 분류했다면 계약보증금은 20%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호철 소장은 “우리 단지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이라 공사로 분류해 입찰을 진행했다”며 “아파트에서 계약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잘못된 계약보증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입찰분류와 계약보증금 요구를 정확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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