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가 해임되는 경우 임원의 지위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을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동대표에서 해임시키고 입대의 회장직에서도 자동으로 해임되도록 하는 단지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의 해임사유와 해임절차를 엄격히 구분토록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재판장 김도요 판사)은 경기 파주시 A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C동 동대표로 선출돼 2017년 1월 1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제6기 일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제7기) 각 입대의 회장 직무를 수행했고 그 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제9기)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각 선출됐다.

C동 입주자등 7명은 2022년 12월 14일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서를 제출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C동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해 2923년 1월 9일 ‘C동 입주자등 53세대 중 38세대가 투표해 찬성 24표, 반대 14표로 B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B씨에 대한 해임은 중대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동대표에 대한 해임사유와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구별 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동대표에 관한 해임사유는 동대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해임사유를, 회장에 관한 해임사유는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해임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고 입대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며 A아파트 관리규약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의 해임보다 입주대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동대표가 해임되는 경우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는 반면 입대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임원의 직은 상실하나 동대표 자격은 유지된다”며 “이처럼 동대표에 대한 해임과 입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은 그 효과도 다르다”면서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 직위를 겸하고 있는 사람을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보다 요건을 갖추기 용이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임의 하자여부를 살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에 대한 각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5, 6 각 해임사유로 제시된 B씨의 행위는 직전 임기 중 또는 현 임기 시작 이후의 행위가 아닐뿐더러 동대표로서의 행위가 아닌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입주자 5명을 고소‧고발해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제1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B씨가 입주자들을 고소한 행위 자체가 그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고소한 것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가 동대표들의 긴급 동의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중단시키고 소화전까지 교체하도록 했다는 제2 해임사유 등은 동대표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이므로 동대표 해임절차가 아니라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거쳤어야 했음을 짚었다.

제4 해임사유는 B씨가 입대의에 근거 없는 선심성 행정안건 3가지를 발의해 의결을 유도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대표들의 회의체인 입대의에 그 구성원인 동대표가 안건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를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B씨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다른 동대표 3인 전부가 반대했다는 점만으로 B씨가 선관주의의무를 심히 위배해 안건을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입대의가 2023년 1월 9일 원고 B씨에 대해 한 C동 동대표 해임은 무효이며, B씨가 A아파트 제9기 C동 동대표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입대의의 항소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