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만약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뒤 개정된 수도법을 시행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7일 기준으로 저수조를 운영하는 단지는 2025년 7월 17일까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신고 대상인 저수조의 범위를 정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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