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위주 감사 아닌 계도 위한 컨설팅 감사
정보 제공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공용부분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 등 실시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파주시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

시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은 2020년부터 기존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 및 수의계약의 예방·계도적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 컨설팅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사업자선정(공사·용역) 부분 컨설팅 감사는 관리사무소의 신청 또는 시의 재량으로 대상 단지가 선정된다.

시는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단지의 애로사항과 동향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5개 단지 입대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매주 1개 단지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등을 포함한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후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입대의 의결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시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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