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최소화

전남 여수시가 관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남 여수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175개소의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충전시설 의무설치 등에 대한 사례 소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교육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은 70건이었으나 12월 200건으로 위반건수가 급증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 단지 내에 충전구역 수량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 28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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