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안전 점검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경기 고양시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아파트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점검 대상은 준공 30년 이상 된 제3종 시설물(준공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혹은 준공 15년이 지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 연립주택)로 미지정된 곳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곳이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 여부 등이다.

또 ‘2024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사업예산은 약 12억원이며 서류심사 일정을 감안해, 1차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과 2차로 승강기를 제외한 일반 보조금 사업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2차 사업은 2월 중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보조금은 승강기 1대당 150만원, 단지별 최대 4000만원으로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지원금 최대상한을 낮췄다.

올해부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의 담당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부서를 방문해 실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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