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화
서면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 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7일 공동주택과 상가에 대한 6가지 유형을 담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으로 분류해서 발표한 법무부 표준관리규약에 오피스텔을 추가해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전면 개정된 표준관리 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 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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