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인정 따른 불이익 방지
다음달 1일까지 의견 접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라 업종전환을 해야 하는 업체들의 실적 인정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업 또는 겸업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해당연도 실적 미인정으로 인해 해당 업종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토목‧건축 중 선택한 당해연도 실적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를 전환업종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택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해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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