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회 이상 검사해야
1곳당 최대 25만원 지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조치를 받은 시설은 어린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청주시는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1곳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2500만원 예산 범위 안에서 비의무 단지부터 우선 지원하며 최근 2년 내 지원된 시설은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6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02)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안내 및 표본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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