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허용하는 의결을 해 이를 근거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입주민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 판사)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패소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B씨는 2019년 12월 이웃 세대 입주민을 상대로 ‘C동 옥상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21일 패소판결을 확정받았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2월 19일 회의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옥상 설치에 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인정하되 그 후에는 불허하는 취지의 의결을 했다.

해당 의결에 대해 B씨가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2022년 12월 6일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아파트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을 무단 변경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승낙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한데, 본인이 이를 이유로 관련 철거소송을 하는 도중에 입대의가 실외기 설치를 허용하는 취지의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특히 “입대의의 해당 의결은 고의로 근거 없이 공용부분을 특정 세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의결이 근거가 돼 본인은 관련 철거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소송을 수행했다가 패소함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입대의는 의결 무효확인소송 진행 과정에서 게시기간을 초과해 관련 공고문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소송자료를 위법.부당하게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으며 소송 내외에서 본인을 부당하게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로 인해 관련 철거소송에서 원고 B씨가 패소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당 철거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실외기 설치가 공유물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철거청구가 공유물 보존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B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의결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는 C동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대의는 C동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인 40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2022년 9월 23일 해당 의결을 사후 추인하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의 내용 자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대의는 관리단집회 결의 내지 이에 갈음하는 구분고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추인 의결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살펴 보면 위법하게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B씨가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만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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