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과태료 관련 협조‧소통 당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5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를 방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의 책임감으로 상호 조력해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회 지영일 회장, 이정희 사무국장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팀장, 주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지영일 회장은 경기도에 공동주택의 여러 현안 중 주요사항 몇가지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감사제도, 과태료,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층간소음위원회, 악성 민원인 등으로 인한 애로점을 공유하고 특히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공동주택을 향해 많은 안전의 현안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에 대해 비용부분의 민원이 관리주체에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향후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회장은 “감사 및 과태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사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경우 관리주체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협회가 전문가 단체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사항에 따라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들은 먼저 지 회장의 경기도회장 당선을 축하하고 “경기도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공감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등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며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깊이 인지하고 대안 모색에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감사 및 과태료의 경우 도청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31개 지자체는 심의위원회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원천적으로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감사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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