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발의 개정안 대안 국회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행정안전위원회가 발의한 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2021년 정부, 2022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3개 안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삭제했다.

행안부는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행안부가 해당 조사 시 관리주체에 CCTV 영상정보와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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