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방일수)은 입주박람회 주관사 A사의 거짓·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진행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사를 상대로 박람회 참여 업체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 부평구 소재 B아파트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C카페는 지난 2021년 7월 7일 A사와 입주민들의 이사, 청소 등 입주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입주박람회를 주관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A사는 자신들이 B아파트 박람회의 공식 주관사임을 자처하며 2차례의 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공지했고 12개의 참가업체(이하 원고)를 모집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2월 19일, 20일 양일간 개최된 1차 박람회에서 방문 인원과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A사에 ‘2차 박람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다른 박람회 주관사가 B아파트 입주박람회를 개최한 것을 알게 되자 “A사가 자신들이 B아파트 박람회의 유일한 주관사라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자신들을 기망했으므로 계약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C카페의 회원 수는 약 4200명에 달해 B아파트의 입주가능 세대 5678세대의 70% 이상에 이른다”며 “C카페가 자신들이 입주예정자 공식 카페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B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표하는 자로부터 박람회 개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C카페가 아닌 D카페가 정식 입주예정자 카페였으며 D카페와 계약을 맺은 E사 역시 입주박람회를 개최했으므로 A사가 유일한 박람회 주관사라는 계약 성립의 기초는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2차 박람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계약해제권을 부여해 A사에게만 계약대금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1차 박람회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방문객 수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A사의 계약 내용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사는 박람회 방문객 수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묵시적으로라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또 원고는 E사도 별도로 박람회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A사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업체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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