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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