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민사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부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부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나온 한 후보자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로 착오해 “입주자인 후보자에게 자격이 밀릴 수 있다”고 안내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해촉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해촉된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2020년 6월 4일자 선거관리위원 해촉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22년 4월 26일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씨의 모친인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용자인 직계비속 후보자는 소유자인 후보자에게 자격이 밀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전화통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부적절한 언급을 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관위원 관련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해 5월 12일 B씨에 대한 해촉결의(1차 해촉결의)를 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입대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관리규약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촉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A아파트 선관위는 그해 5월 25일 회의를 통해 ‘B씨가 관리규약을 위반해 해촉절차를 진행하며 B씨는 회의록 공지 일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이를 B씨에게 통보했고 B씨는 며칠 뒤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1차 해촉결의에 대한 B씨의 민원 제기에 울산 북구청이 앞선 공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자 입대의는 1차 해촉결의를 철회했다. 

입대의는 그해 6월 2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B씨의 해촉절차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선관위는 그날 B씨에 대한 선관위원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입대의는 같은달 4일 회의를 열어 B씨에 대한 선관위원 해촉 안건을 참석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B씨는 “해당 해촉결의는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내용상 하자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인 동대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가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B씨는 ‘입주자’인 D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C씨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해 D씨와의 통화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C씨의 입후보자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C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모친인 D씨와 통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동대표 입후보자에 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B씨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통해 C씨를 포함한 각 동대표 후보를 확정했고 이후 선거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B씨가 D씨에 건 전화통화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관위원 해촉 요청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관리규약 제47조 제2항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대의 주장대로 선관위원 E씨가 B씨의 해촉을 요청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재판부는 “선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자 자격이 없는 E씨에 의해 결정된 선관위의 5월 25일자 결정, 6월 2일자 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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