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북 장수군은 5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관내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있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군청 민원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장수군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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