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유해시설로부터 이격 배치해야 하는 대상에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를 추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일 공포됐다.

만 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지 근처에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돼 있어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규정은 유해시설과의 의무 이격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방과 후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정은 2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관할 교육감이 학령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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