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내년 중 공주법 시행령 개정
정비사업 조합총회 시 전자투표도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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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간소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주택규제 6건, 주거복지 3건, 건축규제 3건 등으로 이 중 주택규제 개선과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개정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으로 회장·감사를 선출한 후 이사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이사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입대의 이사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토록 하고 있는데, 경쟁이 저조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주택규제 개선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상가)은 연면적의 1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복리시설 재배치는 불가하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증축 제한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30% 이내)으로 개선하고, 복리시설 재배치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서비스도 도입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총회는 조합원 직접 출석이 원칙이고, 감염병 및 재난발생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 사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후에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 개최∙의결 시 전자적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정 작업은 내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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