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자체에 ‘아파트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정보 열람·복사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청원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판사 연운희)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에 재판의 누락이 있다며 제기된 추가판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이나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된 회의안건 제안서 및 임차인대표회의 출석수당 및 식대비 등과 관련된 회계증빙자료 일체’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관리소장은 불응했다. 

이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원시에 ‘A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또는 관리업체 C사는 B씨가 신청한 관리정보에 대한 열람·복사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소속 담당자는 B씨에게 ‘관리주체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B씨에 대한 관리정보 열람·복사 신청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 시까지 B씨가 신청한 관리정보의 열람·복사는 보류한다고 의결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B씨는 이에 수원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청원권, 알권리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1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해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B씨의 민원사항과 관련해 A아파트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를 한 후 위와 같은 처리결과 통지를 한 점에 비춰, 해당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헌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거나 직무유기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설사 해당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A아파트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리결과에 이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수원시 공무원들이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행한 처리결과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소속 공무원인 피고들 개인이 원고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시의 처리결과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아파트 관리주체 등과 공모해 서류 열람·복사 거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당 처리결과를 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청원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재판 누락 ▲시정명령을 발하지 않은 행위가 소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누락 등을 주장하며 추가판결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2022년 10월 13일 판결 선고로 종료됐다”며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13일 선고한 판결의 주문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해당 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B씨의 청구 전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이유가 각 기재돼 있는 바, 해당 판결에 주문에서 판단할 사항에 관한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