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상 초래하는 법령 개선되는 한 해 되도록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 [사진제공 :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 연합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 [사진제공 :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 연합회]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전아연) 회원 여러분, 아파트관리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을 뒤로 하고  푸른 용의 해(靑龍)  2024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전아연은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조직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관과 하부 규정들을 개정하고 전국 각 지부장과 지회장 등을 일부 새로이 임명하고 각급 조직의 업무, 회의 및 행사를 표준화하는 등 전아연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아연 각 지부와 지회는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지도자 여러분께서도 전아연의 정책과 각 지부와 지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협회장으로서 각 조직과 여러분의 활동에 함께 하고 더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여러분. 아파트의 안전과 관리를 개선 시킬 목적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관리비는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에 있는 냉난방 및 환기 등 기계설비의 안전을 위해 2021년에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와 성능점검비용이 추가됐고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세대 내 소방시설물 점검 등으로 인해 2년간 40% 이상 증가한 전기료에 더해 관리비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전아연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비 과다 인상을 초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과태료를 경감시키는 한편 사소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에도 사소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도해 개선시키도록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전아연은 2003년 3월 창립 이래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공동주택 내 분쟁의 씨앗인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전,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경제 약자인 농민·영세상인 돕기 운동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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