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계 2023년 10대 뉴스

[서지영, 김선형, 고현우 기자] 웃는 날이 더 많으면 좋을텐데,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올 한 해도 힘든 일들이 가득했다.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지치는 나날이 많은 한 해였다. 의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러한 가운데 관리업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정부와 일반 입주민, 언론의 색안경에 관리소장의 법 위반내역 고지 등 논란에 시달리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에도 시달려야만 했다. 그나마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를 이유로 한 경비업 허가 취소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업계가 다소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 이후 사다리 추락사 등이 잦은 공동주택 관리업계에도 빨간 불이 켜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대비가 중요해졌다. 

올해도 관리업계 힘들게 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지자체의 과태료 남발에 시달려야 했다. 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반대 측에 선 입주민 등 아파트 내 악성민원인의 지속되는 민원제기에 지자체도 두 손 두 발을 들며 민원인에 휘둘린 결과로 책임감 없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놓는 경우가 속출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는 법원의 잇따른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으로 증명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는 부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이유로 처분받은 과태료 1000만원 2건이 법원 재판에서 약식결정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제대로 된 사실조사 등이 있었다면 과태료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 입주민의 지속된 민원 제기로 지난해 1월 25일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총 5회, 3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업체 선정 결과 2주간 미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진행한 사업자 선정임에도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 도서관장 업무 수당 소액(월 10만원) 지출 등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취소 처분 소식이 잇따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태료 제도 개선을 위해 포괄규정 개선 및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행동지도 우선, 단독 민원이 감사로 이어지는 방식 지양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지자체가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중심을 잡고 재량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리하고 잦은 관리규약 준칙 개정 논란

올 한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경북도, 전북도, 경남도가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중 경기도는 올해만 두 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 6차례나 개정했다. 이에 대해 관리현장에서는 “너무 잦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이와 더불어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제·개정에 있어 ‘준거’해야 하는 참조 사항일 뿐임에도 마치 강행 규정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리계약준칙을 제정했다. 동별대표자 중임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충돌하는 내용의 조항을 제정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지나친 피선거권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규약 준칙 제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소장의 최근 ◯년 또는 종전 단지에서 관리를 수행하면서 일으킨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행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관리 현장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갑질 피해 호소하며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투신

3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호소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본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재조명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5일 유족 측이 제기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겸직 금지·의무 선임, 입주민 불만으로 다가와

지난해 12월 1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겸직자에 한해 적용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본격적으로 금지됐다.

2020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4월 17일부터 이를 미이행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7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부터 공동주택 역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리현장에서는 해당 조항들로 인한 관리비 상승 염려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리업계에도 닥친 중대재해처벌법…첫 실형 선고

10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업계 최초의 사례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10월 31일 주택관리업체 D사의 대표이사 E씨가 업계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이 필로티 천장 전등을 교체하다가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이밖에도 관리현장에서 사다리 추락사가 이어지는 등 주택관리업계도 중대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로 경비업 허가 취소는 위헌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경비업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3월 23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토록 한 점 등을 이유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해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도 ‘비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 경찰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동주택서 TV수신료 징수 근거 조항 삭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올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료를 대리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개정 법령 시행 후 인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북도 등이 관리규약 준칙의 사용료 항목에서 TV수신료를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에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KBS 등은 공동주택에서의 TV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관리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항의 행동과 별도로 대주관은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11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자, 결국 12월 1일부로 “더 이상 회원들에게 법령에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라고 안내할 수 없다”며 협조 중단을 선언했다. 

 

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 회계장부 공개 실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고 지자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대형화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10월에 새로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공개했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이번 표준관리규약은 ‘적용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6가지 유형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으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는 바로 밑에 대안을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표시했다. 

 

수의계약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6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개정 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가격 배점은 기존 30점이 아닌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적 자치를 너무 촘촘히 규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의계약 한도 조정 등은 그나마 규제를 완화해 다행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선정지침이 너무 획일적이고 아파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비 등 공개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상당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를 해당 관리업자의 등록지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협회장 당선

11월 2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치러진 가운데 기호 1번 하원선 후보가 총 투표수 1만2736표 3939표(30.85%)를 득표해 나머지 후보 5명을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80.12%였다.

하 당선인은 대주관 서울시회장(6년)과 협회 부회장, 대주관 중앙회원권익위원장, 교육국장, 서울시회 부회장(5년)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협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회원 권익 신장 등에 앞장서왔다. 

선거기간 제시한 주요공약은 ▲장기수선제도 개선 ▲사업자 선정지침 폐기 ▲과태료 조항 등 불합리한 법령 헌법 소원 ▲지식산업센터 등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주택관리사 최소 임기제 법제화 ▲공동주택관리기구 인력편제 표준화 ▲주택관리사(보) 선발인원 1000명 이하로 조정 등이다. 

 

기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이 3월 11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임원임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임원 상근 시 보수수당 지급 ▲전아연 운영규정 등 정관 일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날인 3월 12일부터 4년간 전아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4월 29일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임이 드러나자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10월 22일 기준) 아파트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업계 1위 우리관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업계 최초로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806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대회는 성황을 이뤘으며 참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한국주택관리협회가 내년 5월인 협회 창립 35주년을 앞두고 올 한해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외연 확대와 함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현직 임원이 참석한 특별 좌담회 등을 통해 ‘한주협 35주년사’ 발간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에 3439명이 응시해 선발예정 인원 1600명보다 10명 많은 161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 47.88%보다도 1.07%p 낮은 46.81%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률이 9년 사이 최고치인 21.76%(3137명)을 기록하면서 2차 시험 불합격자가 다수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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