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으로 확대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20%로 낮춰진다.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나 기타 법규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서지영, 김선형, 고현우 기자]

공동주택 관리

▲회계감사 대상 확대(1월 1일)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면 되지만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 완화 등(4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입대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7월 19일)

7월 19일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장설비 방치 등 정보통신설비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성능점검·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이 마련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10월 25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층관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층관위 구성원은 입대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층관위 업무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같은 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안전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1월 1일)

지난해 10월 13일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해당 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설치 ▲오동작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등이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성 강화(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새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은 내화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급속충전설비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동식 충전기는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서 설치 및 이용이 금지된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2월 17일)

지난해 8월 공포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시공자 측정 10일 전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입회자가 선정되면 시공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고용

▲건물 등 종합관리산업 산재보험료율 0.8%로 현행 유지

올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혐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0.8%로 유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지난해 1.53%보다 0.06%p 낮아진 1.47%로 하는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출퇴근재해요율도 지난해보다 0.04%p 낮아져 0.06%다.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재보험료율은 2020년 1.3%에서 0.8%로 낮아진 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9620원→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2.5%(240원) 오른 시간급 98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조정안으로 시급 9920원이 제시되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전원, 공익위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근로자위원안 1만원과 사용자위원안 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계류 법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절차 완화

2022년 12월 1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 중요사항 등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동의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21일 서범수 의원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22년 9월 8일 허종식 의원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한 개정안도 함께 계류 중이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요건 완화

2021년 12월 9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요건 완화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시설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선주기에 비해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등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 완화 

지난해 6월 1일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른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가 본격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관리비 인상 등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에 포함돼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곳은 특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곳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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