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최근 아파트 테니스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불복해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아파트 테니스회는 1998년 7월부터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 회원들과 외부인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 테니스장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의 시설로 관리·사용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 개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 진행된 테니스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동의율이 76.93%로 이 테니스장을 개방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입대의는 2022년 3월부터 테니스장을 개방하기로 테니스회에 통보했다.

테니스회는 아파트 입대의가 테니스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시설을 변경·철거했으니 입대의가 테니스회에 손해배상으로 바닥평탄 및 복토작업비용, 라카폼 비용 등 총 5131만4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며 입대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테니스장이 아파트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점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의 복리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 행위신고를 하는 요건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대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테니스회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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