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고춘순 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시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이 위법하게 선출됐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아파트 입주민 24명은 2022년 6월 7일 긴급 주민회의를 개최해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달 23일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며 해당 투표에는 22명이 참여했다. 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입대의 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이 당선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B씨는 “입대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및 주민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등 120명 중 22명만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대의 임원 선출에 있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관리규약이 정한 선거구에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해 최다득표 내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된 동별대표자들 중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로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특성을 반영해 선거구나 동대표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입대의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그 선출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및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관리규약 제18조와 제24조에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해당 예외 규정에도 그 의사정족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참여한 주민투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체 입주자등 120명 중 22명만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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