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발포한 가스총에 상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B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아파트관리신문 DB]
A씨가 발포한 가스총에 상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B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직원을 향해 가스총을 발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25일 충북 음성군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관리직원 B씨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씨를 향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씨의 눈 주변을 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본지 2023년 5월 8일자 제1436호 참조>

제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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