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가 실시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의 올해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13일 23시경 관내 시기동 소재 한 주택에서 주택 관계자 A씨가 전기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분말 소화기 1개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3월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하자마자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함으로써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로 선정된 B씨에 이은 두 번째 수혜자가 됐다.
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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