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로 인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3일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법 개정을 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업무 외 업무일지라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지시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비업 허가 역시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은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 판결에 즉각 영향을 미쳤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택배관리,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A사에 대해 최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용해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와 같은 내용의 재판에 대해 개선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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