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공사 층간소음 개선 유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또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 미달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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