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법령 개정 등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선택에 따라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방시설 기준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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