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존 주택 보강 지원도 강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8월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이 어려워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가진 층간소음 해소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칼부림, 민원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한다. 현재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전인증제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사후확인제를 통해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기준인 49dB보다 높을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기준미달 주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며 “소음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며, 배상금액은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현재 입주자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자까지 보호한다.

비용을 융자하는 것에 그쳤던 기존 주택 바닥방음 보강(소음저감매트 시공)에 대한 지원도 융자사업과 재정 보조를 병행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강화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LH의 모든 공공주택을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1등급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1등급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하고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건립해 LH가 선도적으로 우수기술을 검증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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