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설치 사업장 단속 예정
관련 기준 따라 설치·운영해야

경기 포천시 소재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 포천시 소재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내년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우선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왔고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미화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하면서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까지는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안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형벌 중심의 제재보다는 시정명령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듭되는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휴게시설 설치만큼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18~28℃ 사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하고 최소 바닥면적은 6㎡,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조명(100~200Lux)과 습도(50~55%)도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근로자가 휴게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분진·소음이 발생하는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는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창문, 식수 설비, 의자 등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운영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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