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판사)는 경남 양산시 소재 A아파트 동별대표자로 당선된 B씨가 ‘본인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지위확인 소송에서 B씨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6월 8일 경남 양산시 소재 A아파트에서 진행된 동대표 선거에서 B씨를 포함한 8명의 동대표가 당선됐다.

그러나 해당 선거에 낙선한 일부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이의에 대해 심의한 선관위는 같은 달 28일 B씨를 포함한 5명의 당선자(이하 당선자들)가 선관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이에 당선자들은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는 같은 해 10월 24일 받아들여졌다.

이후 당선자들은 같은 해 11월 18일 입대의를 상대로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 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했다가 입대의와 합의 후 같은 달 26일 이를 취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2022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동대표 재선거가 이뤄졌으며 B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B씨는 “2021년 6월 선거 당시 선관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입대의는 당선무효결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결정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본안전 항변을 통해 “B씨는 동일한 내용의 전소를 제기했다가 합의 이후 이를 취하했으므로 이번 소는 재소금지원칙에 반해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또한 “B씨가 경비실 앞에서 확성기와 현수막을 이용해 전 입대의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도색공사 하자보증기간, 관리비 인상, 입대의가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므로 선관위 규정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므로 당선무효결정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먼저 본안전 항변에 대해 “B씨가 동일한 전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중 1명인 C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전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이번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본안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이는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된다”고 설명하며 “입대의의 주장에 따른 B씨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B씨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이번 당선무효결정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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