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4회 시민배심법정’ 개정

수원시 ‘제4회 시민배심법정’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 ‘제4회 시민배심법정’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수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암관 601호에서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구성원 등 30여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 이해당사자들, 양측 변호인,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된 현직 변호사가 양측의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등 양측 변호사의 변론을 지원한다.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 후보자 40명을 선정했다. 법정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추첨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해 10~20여 명의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도입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